[속보]‘민주노총 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황재복 SPC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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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3-09 04:26본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은 그의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은 그의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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