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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시스템 도입 후 기상할증료 어디로?”···배민, 단협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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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3-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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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이 지난해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소급 지급했다며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협의된 기상할증 배달료가 체불되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7월 단체협약을 통해 우천·설천 또는 영하 5도 이하·영상 33도 이상일 때 배달할 경우 기상할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해 11월엔 인스타 좋아요 구매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상청 날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연동해 배달이 힘든 기온과 기상 조건 시 기상할증을 자동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에는 기상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제보를 통해 할증을 적용해줬지만 도입 후에는 그조차도 지연되거나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회사는 기상할증 미적용 시 제보하라고 했지만 (제보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았다며 고객 주문이 밀릴 때는 1~2시간 통화 연결이 안 되기도 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회사에 체불된 배달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 배달라이더 일부에게만 지급됐다며 회사가 지급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받은 라이더들도 어떤 지역과 시간대에 대한 보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기상할증 미적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단체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방치해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체불 배달료 지급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기상청의 관측 정보가 라이더가 체감하는 기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상황이 있어 새로운 자동적용 시스템과 기존의 현장 제보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선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등 복수의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서 소급 지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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