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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풍자 영상, 딥페이크 아니다’ 결론 내놓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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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3-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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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사진)을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새롭게 생성한 딥페이크라기보다는 원본 영상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인 것처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거론해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풍자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서울청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영상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린 이의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영상에 차단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은 서울청 의뢰를 받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성범죄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인 이미지를 학습시켜 개발한 것이다. 5~10분 만에 80%의 탐지율을 보인다.
윤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탐지 결과는 ‘진짜(real)’로 나왔다. 영상 자체가 진짜이고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영상을 단순히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판단되면 ‘가짜(fak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국수본은 이런 결과를 서울청에 회신했다.
서울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회신을 받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을 겨냥한 최초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던 시점이다.
지난달 2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근거를 설명하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8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수본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에 ‘왜 자꾸 딥페이크로 알려지느냐’라며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육안으로도 단순한 짜깁기 영상으로 보이며 현재는 딥페이크보다는 짜깁기 영상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를 두고 경찰이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경찰에서 그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문의가 있으면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청장 정례 회견 때 나온 경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에 대해선 당시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테스트 재료로 써보라’고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이 의뢰해 탐지 결과를 회신했다는 국수본 측 입장과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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