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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없도록···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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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3-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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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자신의 만화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질 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이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본계약서의 조항 중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하나로 담겼지만, 앞으로는 2차 저작물의 작성과 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제정안에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들어갔다. 2차 저작권 사업자는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작가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
기존에 있던 표준계약서 6종 개정안은 수익분배 비율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와 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창작자들이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됐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이번 제, 개정안을 4월 중으로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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