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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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3 22:14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로저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테니스 선수로 20여년을 뛰는 동안 줄곧 세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세계랭킹 1위를 무려 310주(누적) 동안 지키고 있었다. 햇수로도 약 6년이다. 메이저 대회 우승만 20번이나 했다. 날카로운 원핸드 백핸드는 기술을 넘어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은퇴한 페더러는 지난해 6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졸업식 연단에 섰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자될 유명한 졸업 연설을 남겼다.
페더러는 “사실 저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페더러는 테니스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수다.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지는 상대의 강한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레리노’처럼 따라가 쓱 미끄러지며 원핸드 백핸드로 받아넘겼다. 그 어려운 걸 해내고도, 별것 아니라는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고,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페더러는 “제가 대회에서 몸을 풀 때 편하게 보이니까, 별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고 특유의 수줍은 표정을 띠며 말했다.
페더러는 이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근성(grit)의 문제”라고 했다. 남들이 보기에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를 위해 끈질기게 부딪치고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페더러의 어쩌면 ‘꼰대’스러운 뻔한 내용이다.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건, 페더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반전은 그다음. 페더러의 진짜 교훈은 “모든 열쇠는 딱 한 점(point)”이라는 데 있다. 지금 순간, 따낼 수 있는 딱 한 점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끝이다. 조금 전 잃어버린 점수 1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눈앞에 놓인 한 점을 따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페더러는 커리어 동안 단식 1526경기에서 1251승275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82%다. 10번 중 8번을 이겼고, 그게 누적 합계 6년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힘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경기, 모든 승리를 압도적으로 치른 건 아니다. 프로테니스협회(ATP)의 통계에 따르면 페더러가 커리어 내내 따낸 포인트와 잃은 포인트의 비율을 따지면, 54% 수준이다. 세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1~2포인트만 더 얻으면 된다. 그 1포인트의 차이들이 쌓여 82%의 승률을 만들었다.
페더러는 “겨우 54%였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포인트에서 절반 조금 넘게 앞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테니스 ‘3대장’이라 불리는 라파엘 나달, 노바크 조코비치도 포인트로 따지면 다들 54% 언저리에 그친다.
페더러의 교훈은, 그러니까 악착같이 남보다 1점을 더 따내란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절반에 가까운 46%는 잃는 점수라는 걸 가슴에 새겨두란 얘기다. 지금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플레이로 엉망진창 점수를 내준다 한들, 그것 역시 언제고 잃을 수 있는 1점이란 얘기다. 어차피 절반은 진다고 생각하면, 당장의 실점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거꾸로 그 마음가짐이 다음에 따낼 포인트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4%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다.
페더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매 포인트를 이겨서 최고가 아니다. 그들은 점수를 내줄 것을, 질 것을 알고 있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최고다”라고 말한 뒤 “일단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울고, 그러고 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라며 그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다.
지금의 실점이, 지금의 실수가, 지금의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삐끗이 곧장 ‘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손톱만큼이라도 밀리면 끝이라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중이다.
페더러가 말했다. ‘반타작’만 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 한 포인트가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중력 탈출 속도 초속 11.2㎞에 이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을 약속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이란 이르면 2035년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니 새로운 바닷길을 열 기회를 선점하자는 구상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항이 아시아의 거점항구로 기능할 수 있고 한국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현되려면 ‘경제성’ ‘환경오염 논란’ ‘외교문제’ 등 넘어야 할 벽이 많아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쪽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기존 남쪽 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2만2000㎞에서 1만5000㎞로, 운항 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지금은 1년 중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고, 빙하 충돌 위험으로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북극항로가 최근 거론되는 건 지구온난화 영향이다. 앞으로 이르면 10년 후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아 이 바닷길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5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북극항로 때문”이라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외교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에겐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엔 “언제 될지 모르고 얼음이 녹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10년 후엔 북극항로가 거의 활성화될 텐데, 지금 준비해도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5일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뱃길이 열리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항이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은 “한국 건설사나 플랜트 업체들은 북극항로 근처에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고, 중간 항구들이 활성화하면 항구에서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도 늘어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물동량이 2023년 3500만t에서 2030년엔 2억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은 아직 부족하다. 러시아를 통해 북극으로 가는 길에 중간 기항지가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 A씨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 두바이, 유럽 등 다양한 나라 항구를 중간중간에 들러 화물을 내리고 실으면서 수익을 낸다”며 “북극항로가 열려도 러시아 외에는 기항할 곳이 없어 짐을 내리고 실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등에서 오는 화물을 실어 유럽으로 가는 데는 기존 남쪽 항로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선박 건조와 탄소세 등 비용도 부담이다. 십수 년 뒤 북극이 녹아도 유빙 충돌 위험이 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유빙 충돌에 견딜 수 있는 ‘쇄빙등급’을 충족한 배가 필요하다. 이런 배는 철판이 두꺼워야 해서 건조 비용이 많이 든다. 김 소장은 “철판이 두꺼워지면 선박 건조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연료 소모가 커져서 유럽에 가는 선박이 내야 할 탄소세가 늘어난다”며 “추가 비용들을 업계가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형 컨테이너선 1척에서는 덤프트럭 50만대 분량의 매연이 나온다. 중유(벙커C유)를 쓰는 컨테이너선이 배출하는 블랙 카본(검댕이)은 햇빛과 접촉하면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쇄빙선 운항은 북극곰과 혹등고래 등 북극 생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부터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중유 사용과 운반을 금지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운반 비용이 올라간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북극항로 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와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위 기업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2018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 이후 예측 불가능성과 비용 절감 한계를 들어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북극항로가 열릴 정도면 우리나라 동해안이 잠길 수도 있다”며 “정부는 북극이 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외교적 제약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항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국내 해운사들은 서방국가들의 2차 제재 위험으로 러시아 항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 B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북극항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자금 거래 이력이 있는 선박이 유럽 항만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유권 분쟁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각각 북극항로 중 북동항로, 북서항로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북극해가 ‘국제법상 공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외국 선박이 북극해를 통과하려면 러시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권을 둘러싼 국제 갈등 불씨도 있다. 북극은 지정학적·안보적·경제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 미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척을 용인한다면 탄력이 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일단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항로를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는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 지난해 캐나다·핀란드와 ‘쇄빙선 협력 협정’을 맺고 조선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전제로 러시아와 북극 에너지 공동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성원 영산대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북극물류연구소장)는 “이 대통령이 실용 중심의 국익 추구를 언급한 만큼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1~2년 만에 성과가 날 상황은 아니고 지금부터 외교적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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