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역진적 구조 문제”…강남3구·용산 공제금액 78.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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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7 12:36본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불과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24일 경북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자 정부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중대경보 발표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25~26일 38도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높은 최고 단계 폭염특보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포항은 지난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에 다시 발령됐다. 경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연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안내 등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은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불과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24일 경북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자 정부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중대경보 발표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25~26일 38도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높은 최고 단계 폭염특보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포항은 지난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에 다시 발령됐다. 경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연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안내 등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은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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