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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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7 15:17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진행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특검은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경향신문 6월18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비짓저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 공항은 CIQ 기관에 낼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진행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특검은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경향신문 6월18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비짓저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 공항은 CIQ 기관에 낼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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