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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마침내 공개된 괴수들의 전쟁터… 롯데월드 역대 최대 ‘콩X고질라 : 더 라이드’ 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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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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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8인승 탐사선 ‘히브’가 타이탄들의 고향이자 미지의 지하 세계 ‘할로우 어스’로 진입하자 거대한 콩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돌리는 애니매트로닉스는 스크린 속 캐릭터가 아닌 실제 생명체와 마주한 듯한 압도감을 안겼다.
잠시 뒤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콩과 고질라, 타이탄들의 전투가 펼쳐졌다. 화면 속 충격에 맞춰 히브도 뒤로 밀리고 방향을 틀었다.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가 다시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에서는 차량의 기울기와 회전, 바람과 진동이 맞물리며 허공으로 내던져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멀티미디어 다크라이드 ‘콩X고질라 : 더 라이드’를 공개했다. 오는 25일 개장하는 이번 어트랙션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세계관 ‘몬스터버스’를 테마파크에 구현한 첫 사례로, 롯데월드 단일 어트랙션 기준 역대 최대 투자비가 투입됐다.
권오상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이날 “국내 트랙리스 어트랙션 가운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집약된 시설”이라며 “IP 협상부터 설계, 제작, 설치, 안정화 테스트까지 약 4년의 준비 끝에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테마파크의 본원적 경쟁력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어트랙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콩X고질라 : 더 라이드’는 어드벤처 3층 약 1550평 규모로 조성됐다. 총 주행거리는 약 320m, 탑승 시간은 약 11분이다. 최대 길이 22m의 초대형 스크린과 39대의 영상 장비, 최대 높이 5m·폭 11m의 애니매트로닉스를 갖췄으며, 레일이 없는 다이내믹 모션 비클이 영상에 맞춰 자유롭게 회전하고 방향을 바꾼다. 바람과 진동 등 다양한 특수효과가 더해져 3D 안경 없이도 타이탄들의 전투 한가운데 들어선 듯한 몰입감을 구현했다.
몰입감은 탑승 전부터 시작된다. 대기 공간에는 영화 속 타이탄 연구 조직 ‘모나크’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재현했고, 방문객은 프리쇼 영상을 통해 임무를 부여받은 뒤 탐사선에 오른다. 영화 설정을 반영해 한국 기지에는 ‘M-42’라는 번호가 부여됐으며, 줄을 서는 시간마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포토존과 한정 굿즈를 판매하는 상품점도 만날 수 있다.
직접 탑승해보니 ‘콩X고질라 : 더 라이드’는 롤러코스터처럼 극한의 스릴을 내세우기보다 영화 속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데 무게를 둔 어트랙션이었다. 영화 ‘고질라×콩’ 시리즈를 관람했다면 할로우 어스와 타이탄의 관계를 이해하는 만큼 몰입감은 더욱 커진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탑승 전 프리쇼에서 세계관과 임무를 설명해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롯데월드는 그동안 메이플스토리, 포켓몬, 명탐정 코난, ‘마루는 강쥐’ 등 게임·애니메이션·웹툰 IP와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콩X고질라 : 더 라이드’는 영화 IP를 활용한 첫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해열 롯데월드 마케팅부문장은 “가족 고객은 어트랙션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영어덜트는 IP와 결합한 콘텐츠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며 “이번 어트랙션이 가족은 물론 영화 팬과 젊은 성인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미등록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외국인인 B씨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해 6월 한 식료품점에서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건 발생 지역이 불법 취업 외국인이 많은 곳인 데다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식료품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진정인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채 B씨의 두 손을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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