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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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2 19:12본문
폰테크당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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