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단독]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한 풀무원…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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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20 20:43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식품기업 풀무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노동청 등에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풀무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충북 청주 소재의 풀무원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풀무원의 A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무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팀장과 실장 등으로부터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풀무원은 조사 끝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A씨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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