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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업무 차출·차출…주 62시간 근무 과로사 남원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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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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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원래 업무에 더해 코로나19 관련 단속이나 총선 사전투표 차출 등으로 과로해오다 숨진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59)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30년 넘게 남원시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보건소 위생팀장으로 일하면서 주야간 행정지도와 단속 업무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다 올해부터 센터 인원 감축, 산불감시와 행사 차출 업무 추가 등으로 과로가 심화됐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총선 사전투표에 차출돼 업무가 또 늘었다. A씨는 주변에 “번아웃이다” “힘들다”라고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5~6일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다음날인 7일 심정지로 쓰러졌고 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A씨의 전산기록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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