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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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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Ͽ���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 회동’을 한 뒤 국회에 야간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행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밤 7시40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이) 야간 대기 경찰인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인력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당시 국회의사당로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한 야간 철야 경찰인력 4개 부대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부대) 정도 쓸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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