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 적용해 체불한 사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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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5 17:22본문
트위터 좋아요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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