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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7 10:29본문
���θ���������Դϴ�.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953년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퇴임하며 국민에게 전한 고별 연설 내용 중 일부다.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항상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뒀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이 명패를 윤석열에게 선물했다. 이 명패를 자랑하던 윤석열은 명패에 쓰인 경구는 새기지 않았다. 취임 후 국정혼란에 ‘나 몰라라’ 했던 사례는 열거하기에 입이 아플 만큼 많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혼란을 자초하고도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지난 12일의 담화문은 한계를 뛰어넘었다.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망상은 현실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 앞이 무대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인 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해체 주장이 터져나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친한동훈(친한)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한 대표는 사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 당에는 그런 행위(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냐”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등 다수의 의원이 당지도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지도부’인 박정하 대표비서실장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의총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해체 주장이 터져나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친한동훈(친한)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한 대표는 사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 당에는 그런 행위(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냐”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등 다수의 의원이 당지도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지도부’인 박정하 대표비서실장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의총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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