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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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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ȸ���Ͽ���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이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심사도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비율 설정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 대수(93.4%)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가 2019년 한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결합 후에도 900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좌석수 비율 등은 추후 최종 결정하겠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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