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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1-04 22:16본문
U-CITY�Ͽ����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국토교통부가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 추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추출한 데이터를 음성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블랙박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유닛 중 하나인 CVR장치 분석이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되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성장치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고,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중으로 착수한다”며 “사조위도 조속히 음성추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속도를 내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FDR은 분석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데이터 추출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커넥터 없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
행정안전부는 1일 재난과 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이 실시간 공유한다. 공유 정보는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112나 바로앱 등 신고앱에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다.실시간 영상 공유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과 장비 출동 규모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행정안전부는 1일 재난과 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이 실시간 공유한다. 공유 정보는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112나 바로앱 등 신고앱에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다.실시간 영상 공유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과 장비 출동 규모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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