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주요 인명 피해 없이 완진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주요 인명 피해 없이 완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3:23

본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1일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3차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세대의 위층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21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자력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1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12시4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GV70 장기렌트 예산싱크대막힘 마포싱크대막힘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등포싱크대막힘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계양구하수구막힘 남양주대형로펌 남양주대형로펌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K5 장기렌트 협의이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520i 장기렌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탐정사무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싱크대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01
어제
1,537
최대
13,068
전체
886,382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