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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12·3 비상계엄’ 피해자들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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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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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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