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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택배기사 산재 급증하는데…‘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수개월째 ‘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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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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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안방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체납자 측은 끝까지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결국 캐리어를 압류해 강제로 열었다. 내부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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