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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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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3-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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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총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휴무일이나 제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됐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자료 전부를 이날 중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직을 맡았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 연임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에 대해 크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여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1월1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지 2주 만이었다. 반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월18일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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