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 정보, 동의도 없이 AI에 제공…개보법 개정안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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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17:01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AI 기술 개발 명분으로 특례 신설…국회 법사위서 심사 중가명처리·동의 없이도 ‘개보위 심의 거쳐 사용 가능’ 명시시민단체 “정보인권 내팽개쳐”…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국립목포대가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자는 국립순천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두 대학의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목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의 대학 통합·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날 대학본부와 의대, 기초의학교육 기능을 맡을 단계적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고, 목포에서는 임상 이론·실습교육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제안했다.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첫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도록 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중재안의 지역별 배치를 뒤바꾼 내용이다. 순천대는 핵심 시설이 목포에 집중됐다며 인수위안을 거부해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두 대학 대표단 회동 이후 공식화됐다. 당시 순천대는 양측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목포대가 후속 협의를 위해 공식 제안을 요구하자 순천대가 이를 문서로 보냈다.
목포대는 회신에서 “인수위의 분석과 제안 배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른바 역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를 강조해온 순천대가 인수위에서 이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은 협의의 형평성과 절차적 일관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10일 두 대학과 전남도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부의 신설 의대 지정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기한 안에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 캠퍼스에 나눠 배치하고, 동·서부권에 국립대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회동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인수위도 지난 20일 활동을 끝내면서 별도의 중재기구나 후속 협의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국립목포대가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자는 국립순천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두 대학의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목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의 대학 통합·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날 대학본부와 의대, 기초의학교육 기능을 맡을 단계적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고, 목포에서는 임상 이론·실습교육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제안했다.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첫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도록 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중재안의 지역별 배치를 뒤바꾼 내용이다. 순천대는 핵심 시설이 목포에 집중됐다며 인수위안을 거부해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두 대학 대표단 회동 이후 공식화됐다. 당시 순천대는 양측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목포대가 후속 협의를 위해 공식 제안을 요구하자 순천대가 이를 문서로 보냈다.
목포대는 회신에서 “인수위의 분석과 제안 배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른바 역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를 강조해온 순천대가 인수위에서 이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은 협의의 형평성과 절차적 일관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10일 두 대학과 전남도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부의 신설 의대 지정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기한 안에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 캠퍼스에 나눠 배치하고, 동·서부권에 국립대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회동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인수위도 지난 20일 활동을 끝내면서 별도의 중재기구나 후속 협의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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