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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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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3-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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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촉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옥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법원 판결로 복귀한 것과 달리 옥 전 방심위원은 해촉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옥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신청인(옥 위원)이 지난 1월 방심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욕설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 던진 행위로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원의 직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옥 전 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했다. 뉴스타파의 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 등을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에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옥 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옥 전 위원은 야권 추천 인사로, 임기는 올해 7월 22일까지였다.
옥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조금은 특별한 ‘어르신’들이 있다. 직면한 기후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로서, 기후위기 극복의 맨 앞에 서는 일이 책무라고 여기는 기성세대들이다. 이름하여 ‘그레이 그린(Grey Green)’이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환경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체포돼도 좋다. 2021년 9월2일 영국 런던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노인들이 이 손팻말을 들고 거리시위에 나섰다. 그해 미국에서도 환경운동가 빌 매키번이 60세 이상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운동인 ‘제3의 행동(Third Act)’을 창설했다. 독일에선 2019년 9월 설립된 ‘미래를 위한 할머니(Omas for Future)’라는 단체가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는 활동 중이다. 독일 전역에 40개 지부가 설립됐고, 할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600명 이상의 중장년층이 기후단체 ‘60+기후행동’을 2022년 결성했다. 노년 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 미래 세대 기후운동의 든든한 뒷배가 되자는 취지다. 이 단체가 기후솔루션과 함께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섰다. 이들은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 책임을 물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에는 ‘인생 전환, 녹색 전환’이라는 현수막과 종이로 만든 붓꽃을 들었다. 붓꽃은 위험에 처한 2급 멸종위기종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과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건강·생명 위험 실태조사다. 이번 진정에는 최고령자 92세를 포함해 총 123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동안 청소년·아동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기후위기 관련 진정에 노·장년층이 나선 것은 늦었지만 반갑다. 그들도 기후위기 문제를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날씨는 왜 이토록 춥고 더운가? 폭우에 사과값이 올랐다지? 24절기는 왜 다 무너진 거지? 어르신들의 기후위기 진정은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뭐라도 해야겠다는 각성과 간절함이 담겼다. 이날 ‘60+기후행동’ 회원들이 손에 쥔 붓꽃의 꽃말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 세대 불문하고 합창하는 기후위기에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답을 내놔야 한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6일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러며 의료인의 책무를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러며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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