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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땐 하루 1000만원씩 배상” SK하이닉스 HBM 연구원에 판결…‘기술 유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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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3-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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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도업체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퇴사 후 약정을 어기고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HB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빼가기’를 통해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커졌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얻은 정보가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D램과 HBM 사업의 핵심 인력이었다. HBM 사업부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맡다가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A씨는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채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원이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만큼 이직에 지대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약정 기간이 1년쯤 남아도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1일당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린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4세대 HBM ‘HBM3’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53%로 가장 높고 삼성전자(38%)와 마이크론(9%)이 뒤를 이었다.
차세대 개발·양산 경쟁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그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먼저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2단 36GB(기가바이트)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8단 24GB HBM3E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이렇다보니 ‘K반도체’는 산업 기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전년보다 3건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까지만 해도 3건에 그쳤던 반도체 유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만 15건에 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관련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면 세부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혜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배임’ 3년여간 거래정지1심 법원, 소액주주 패소 판결
문제의 기업들 제때 공시 않고적격성 심사엔 최대 4년 소요‘길어야 10영업일’ 미국과 대조상폐 단축과 함께 개선돼야
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월24일에서야 기소 사실과 혐의액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일 세원정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정지 조치가 풀린 건 3년6개월이 지나서다.
3년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던 기존 주주들은 2022년 12월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정지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할 직접손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거래정지에 순기능이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거래정지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함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해석은 일리가 있다. 자본잠식에 빠져 있거나 매출액이 크게 미달하는 부실기업, 지배주주의 범죄 행위로 더는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정을 모르면서 주식을 사는 미래 투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다. 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거래정지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인데, 이 중 13개 종목은 거래정지 기간이 2~4년에 달한다. 거래정지가 최대 10영업일을 넘기지 않는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의식, 절차를 단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유가증권의 경우 최대 4년 걸렸던 것을 2년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재개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원인 사유 해소’가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다. ‘투명한 공시’만으로 거래를 바로 풀어주는 미국과 다르다. 문제는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해법을 내놓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기업이 즉각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할 만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원정공의 거래 재개가 오래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적격성 심사는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맡는다. 기심위 단계에선 1년씩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 두 번 주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최대 2년이 걸려야 맞다. 하지만 세원정공은 기심위가 심의를 연기하는 ‘속개’ 조치가 반복되면서 이 단계에서만 3년이 걸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통상 회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거래 재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속개’ 같은 조치로 거래정지 상태를 오래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원정공 주주를 대리하는 임진성 변호사는 사측이 개선조치를 내지 않으면서 거래가 오래 중단됐는데 이로써 주주가 입은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시가 재개 요건이 되고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도록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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