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급 절벽에 “민간임대” “토지임대부” 등 제안…“잔금 대출 막혀” 실수요자 규제 예외 목소리도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승소사례 공급 절벽에 “민간임대” “토지임대부” 등 제안…“잔금 대출 막혀” 실수요자 규제 예외 목소리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17:42

본문

승소사례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억~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의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아주 재밌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관심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해당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추가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탐정사무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조정이혼
수원형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중랑구변기막힘
수원상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핑크티켓
군포하수구막힘
캐스퍼 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인제변기막힘
인스타 팔로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풀문티켓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코글플래닛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
마약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01
어제
1,537
최대
13,068
전체
886,382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