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르면 2월부터 신생아 낳으면 특별 청약 1회 추가되고 ‘줍줍 청약’ 유주택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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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6 00:57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이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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