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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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20:19본문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포함되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경우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훈 결정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포함되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경우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훈 결정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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