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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현대차, ‘도시 지능화’ 담은 피지컬 AI 비전 공개…엔비디아·구글 등과 결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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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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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계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지능형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 그룹의 미래 피지컬 AI 비전과 글로벌 빅테크 연합 전략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의 경계를 넘어 지금은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팩토리 등의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피지컬 AI는 도시 레벨의 통합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피지컬 AI 비전은 단계별 확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차량과 로봇 등 개별 기기의 지능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물류와 생산 전 공정이 AI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 팩토리’ 등 특정 공간의 지능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인프라가 실시간 최적화되는 도시 단위의 통합 지능화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 제조 역량과 보스턴다이나믹스 중심의 로보틱스 기술, 현장 데이터 등을 AI 모델 고도화로 선순환시키는 ‘데이터 플라이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사족보행 로봇 ‘스팟’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다지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여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전면에 내세웠다. 엔비디아와는 블랙웰 GPU 5만장 공급 계약을 비롯해 국내 ‘로봇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 제조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차세대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정 회장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별도 면담을 하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웨이모와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협력을 이어간다. 구글 딥마인드와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 자율성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연구 기관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해 오픈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북 새만금에는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AI 밸리’를 조성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영남권에는 10년간 총 42조원을 투입해 AI 기반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관련 자료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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