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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병역기피’로 컷오프한 민주 비례정당···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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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3-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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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소장은 전날 SNS를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시민사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전날 SNS를 통해 오늘 저녁에 경악할 소식을 접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며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함께 한다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로 선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부적격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병역기피를 들었다. 어찌 이리 천박하고 무식하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게 정녕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이라면 실망을 넘어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4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8.5㎞) 해상에서 11명이 탄 부산선적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
이들 중 10명은 사고 신고를 한 같은 선단 어선과 통영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장 등 한국인 3명은 사망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완전히 침몰됐다. 해경 잠수지원함이 침몰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수심 60m에서 발견됐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한국인 승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배달 앱,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지침’ 최종안이 승인됐다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여명의 권리와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은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자 2021년 12월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했다. EU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는 28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 기사, 배달 앱인 ‘딜리버루’ 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실업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종사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이들을 플랫폼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법률상 추정’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플랫폼이 이들과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플랫폼 측에 있다.
노동자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국이 각국의 국내법, 단체협약,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로, 각 회원국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규정했다. 노동자 생체 정보, 심리 상태 등 특정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관리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종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 등에서 초안보다 퇴보했다. 초안에는 플랫폼이 근무시간 통제, 전자적 수단으로 업무감독, 유니폼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급여 수준 및 상한선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제한 등 5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 같은 후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된 뒤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에스토니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 노동법과의 충돌, 플랫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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