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IS 가입 선동’ 테러방지법 1호 기소된 시리아인 “위헌” 주장에···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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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28 10:02본문
틱톡 팔로워 구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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