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600번 넘게 맞이하는 ‘율곡매’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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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19 21:11본문
수령 600년이 넘은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가 꽃을 활짝 피우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직접 가꿨다고 전해지는 율곡매는 2017년 이후 고사 위기를 맞아 전문가들이 생육환경 개선과 치료를 하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부통령 퇴임 후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에 기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반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2월8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기억력 한계를 지적하며, 기소를 하더라도 바이든 측에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은 나쁜 노인이라고 주장하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표현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의 고령을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겠다는 태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로버트 허의 편파성을 비난했다.
허 특별검사는 3월12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여 수사 결과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증언했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불기소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공화당의 공세를 무리 없이 방어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증언을 앞두고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조사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이든이 특정 사건의 날짜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장면이 실제 나온다. 반면 대부분의 진술은 명확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검사가 잘못 말한 부분을 바로잡고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력에 관한 특별검사의 보고서와 의회 증언, 공화당과 백악관의 공방, 이에 관한 언론의 분석은 모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대통령의 진술을 국민 누구든 원하면 읽고 이 문제에 관해 직접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보 공개이고 사회의 여러 제도는 정보 공개를 문제 해결의 기제로 삼는다. 예컨대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일정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고 거짓 정보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행태를 일일이 사전에 규제하거나 매번 개별적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정보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 가지는 일방적 우위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을 달성한다.
한국에서 공적 영역의 정보 공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공개는 실효적 원칙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서 공개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판결의 시기나 사건 유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제한되고 비실명화 처리로 인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판결서는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심지어 구술변론 녹음 파일과 녹취록까지 웹사이트에 바로 게시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의대 교수들이 참스승이 되려면
아사리판
전공의 집단사직은 교육문제다
수사의 경우 기밀성 때문에 수사기록의 즉시 공개는 어렵겠지만, 수사 종결 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진술까지 특히 조서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녹취록 자체를 공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개 여부 결정에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소송을 하다 보면 몇년이 금세 지나가곤 한다.
몇몇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한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글자도 뺄 것 없이 옳은 이 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할 일이 많다. 원칙을 선언하는 빈도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법령에 빈틈없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구호로만 민주주의, 권력기관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효적인 장치를 국민의 손에 들려주는 조치를 국회가 하기 바란다. 국민이 국정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투표로 심판하든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부통령 퇴임 후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에 기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반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2월8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기억력 한계를 지적하며, 기소를 하더라도 바이든 측에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은 나쁜 노인이라고 주장하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표현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의 고령을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겠다는 태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로버트 허의 편파성을 비난했다.
허 특별검사는 3월12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여 수사 결과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증언했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불기소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공화당의 공세를 무리 없이 방어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증언을 앞두고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조사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이든이 특정 사건의 날짜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장면이 실제 나온다. 반면 대부분의 진술은 명확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검사가 잘못 말한 부분을 바로잡고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력에 관한 특별검사의 보고서와 의회 증언, 공화당과 백악관의 공방, 이에 관한 언론의 분석은 모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대통령의 진술을 국민 누구든 원하면 읽고 이 문제에 관해 직접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보 공개이고 사회의 여러 제도는 정보 공개를 문제 해결의 기제로 삼는다. 예컨대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일정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고 거짓 정보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행태를 일일이 사전에 규제하거나 매번 개별적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정보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 가지는 일방적 우위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을 달성한다.
한국에서 공적 영역의 정보 공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공개는 실효적 원칙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서 공개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판결의 시기나 사건 유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제한되고 비실명화 처리로 인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판결서는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심지어 구술변론 녹음 파일과 녹취록까지 웹사이트에 바로 게시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의대 교수들이 참스승이 되려면
아사리판
전공의 집단사직은 교육문제다
수사의 경우 기밀성 때문에 수사기록의 즉시 공개는 어렵겠지만, 수사 종결 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진술까지 특히 조서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녹취록 자체를 공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개 여부 결정에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소송을 하다 보면 몇년이 금세 지나가곤 한다.
몇몇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한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글자도 뺄 것 없이 옳은 이 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할 일이 많다. 원칙을 선언하는 빈도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법령에 빈틈없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구호로만 민주주의, 권력기관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효적인 장치를 국민의 손에 들려주는 조치를 국회가 하기 바란다. 국민이 국정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투표로 심판하든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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