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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찾아온 국회의원들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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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3-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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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을 찾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말했다. 장 의원은 동성커플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싶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소수자 권리 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에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권수준이 많이 신장한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권 선진국 말을 듣기엔 미흡한 게 많지 않냐며 그 목표로 가기 위해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21일 소씨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 소씨는 여전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소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신규 안건으로 올려 심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 13명이 함께 진행하는 첫 심리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원고의 지위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꿔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등이다.
국내에서 성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레즈비언 커플 김규진씨 부부가 임신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신혼부부 청약, 배우자 유산 상속 등 권리가 제한된다. 동성커플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가족 구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변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법원 앞을 찾은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소씨 부부와 대리인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동성커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을 대법원도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강민정·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소송은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평등을 저울질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고등법원이 건넨 평등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동성부부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다리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졌던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또 정지됐다.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 문제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도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결정을 했다.
이후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 영업정지를 모두 피하게 됐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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