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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명예회장 23주기 추모식…HD현대, 판교 사옥에 흉상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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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3-2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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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일인 21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정주영 창업자 흉상 제막식 및 23주기 추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창업자의 유지를 이어받아 HD현대를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포기나 좌절 없이 항상 도전했던 창업자의 행보처럼 HD현대 또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세계 1위 조선회사를 넘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이날 하루 동안 GRC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헌화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과 영암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관에 위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추모 특별영상을 방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영암 본관 1층에서 창업자 흉상 제막식을 열고 창업자의 정신을 기렸다.
공수처, 조사일정 조율 계획
대통령실 수사개입 논란 여전갑작스럽게 공개된 귀국에공관장 회의 급조 의구심도
‘해외 도피’ 비판에 떠밀려 이르면 21일 귀국할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히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전 장관의 귀국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까지 발표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곧 공수처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전날에도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했다. 즉각 소환을 촉구하며 공수처를 압박해 해외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식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발맞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 귀국 소식이 알려지자 짤막한 입장을 냈다.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계속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이 조만간 귀국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당장 조사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인 이 전 장관을 조사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가 서둘러 이뤄지면 지난 7일 첫 조사 시간이 4시간에 그친 것처럼 ‘맹탕조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전 장관의 귀국 소식을 갑작스럽게 공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전 장관 귀국과 관련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이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급하다면 이 전 장관을 당장 소환하라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어긋난다. 헌재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 점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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