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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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05:51본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을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12월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이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은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인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러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의 청년보다 약 2.4배 높았다. 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청년은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점으로, 주식·펀드 보유자(2.35점)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점)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 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을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12월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이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은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인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러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의 청년보다 약 2.4배 높았다. 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청년은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점으로, 주식·펀드 보유자(2.35점)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점)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 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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