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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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20:45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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