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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군제대 서울 청년에겐 청년정책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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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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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청년들의 정책 적용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늘게 된다. 시는 현 청년 기본 조례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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