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SH공사, ‘종묘 앞 재개발’ 국가유산청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처분 불합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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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8: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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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최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SH공사에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인 SH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SH에 같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중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SH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SH공사 측은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행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SH공사가 6·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추가적인 대응은 없던 터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유산청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처음으로 행정적 조치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측은 “법원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고,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영향평가 이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도 서울시의 행정적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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