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지금, 여기]12·3과 대통령기록물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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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5 04:08본문
트위터 좋아요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무회의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 현황, 주요 발언 등에 대해 기록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지난 1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회의를 대신해 국무위원에게 각종 조치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이는 내란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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