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미군기지 식당 지배인 ‘블랙리스트’ 혐의, 재진정 끝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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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25 11:56본문
릴스 조회수 고용노동부가 미군기지 식당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도록 한 지배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3일 군산 미군기지 식당 노동자 이수영씨(57)가 갑진개발 소속 지배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김씨가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노동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씨는 2021년 6월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엘도라도에 입사해 사병식당에서 서빙과 캐셔(계산) 업무를 했다. 주한미군 계약청은 지난해 2월 사병식당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엘도라도 측은 지난해 7월 입찰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이씨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엘도라도 대신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갑진개발은 지난해 8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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