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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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0 21:19본문
무명전설투표 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들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쓰면서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기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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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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