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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조례’ 사라질까···“장애인권 후퇴 불 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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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4-1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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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 2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조력가들은 탈시설 조례마저 사라지면 장애인권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7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장이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 자문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주택과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다. 서울시민 2만7000여명이 청구했다. 대표 청구인은 탈시설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면 장애인 인권과 자립지원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탈시설 지체장애인인 추경진씨(56)는 탈시설 조례가 탈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례인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탈시설을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설에 15년씩 살며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알고 있는 입장에선 탈시설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말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안 된다고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류모씨는 지난 6일 입법예고에 낸 반대의견에서 시설에서 살다 아들이 맞아 죽는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문모씨는 힘들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미래가 시설로 끝이라면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장애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인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공동대표 등 2990명은 8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서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기한다면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해 온 최소한의 정책들마저 폐기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에 근거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 발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실제 폐지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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