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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시민 찬성 의견,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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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4-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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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민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반대 의견이 886건(중복 제외)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대구시는 시민 반발에도 조례 제정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1일쯤 해당 조례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회기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1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관련 조례안과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내용으로 방향을 좁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내 공원 등 2곳에 박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파악한 전국 각지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비용(5억~27억원)을 감안할 경우 최소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이날 4·9통일열사들의 49주기 추모제를 열고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 전 대통령 우상화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업회 측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을 박정희 광장이라 하고, 박정희 동상과 찬양으로 가득한 표지석을 보는 (인혁당) 유족들의 가슴에 맺힐 피눈물을 생각해 보라면서 홍준표 시장은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유족의 아픈 마음을 더는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혁당(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월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시장이 인혁당 사건과 같은 박정희 정권의 반인권적 독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산업화에 대한 업적만을 찬양하고 동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사업회 측의 입장이다.
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온 대구의 역사를 계승하고 시민정신으로 이어가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동상 건립으로 자랑스러운 대구의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며 어설픈 대권 놀이에 빠져 독재자 박정희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냈다. 시민단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구미시가 박정희기념관 등의 건축물을 세우고 기념하는 것도 반길 일은 아니지만 같은 일을 대구에서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더욱이 대구는 4·19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의 도시라는 점에서,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대구의 민주주의 역사와 시민정신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규탄하며,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시민의 거센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이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ILO는 파업권 제한을 ‘병원·전력·급수·전화·항공관제’로 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 만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이 4.4%에 불과했다며 일부 노조원이 파업 비참여 노조원의 운행을 막아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협상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대책’이 20년 된 준공영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노조 참여율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시기에도 사업주가 이익을 챙기고, 수익률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 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한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적자가 8571억원에 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파업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민간자본 진입과 경전철 등 대체 수요가 확대된 환경,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최적의 버스 대수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최적화된 회사 수와 중복 노선 등의 기준도 설정한다.
또 사모펀드 등이 시장에 진입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이탈하는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와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준공 6년째 개장도 못 하고 방치돼 세금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공원 내부 다리 형태 구조물은 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데다 인근 어민 조업까지 방해하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찾은 현장은 공원 전체가 시뻘겋게 녹이 슬고, 물이 들어오면 뜨는 부교 기둥은 갈매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다. 시설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지만 진입을 막는 조치는 없었다. ‘낚시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은 공원이 태풍으로 파손된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히려 지역관광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쓸모없는 시설을 만들어 활용이 안 되고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은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를 개통하면서 해양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며 옥도면 장자도 일원에 추진한 사업이다. 마을 방파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160m 길이의 낚시터, 장자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국가 공모로 사업비 32억원(국비 80%, 도·시비 각 10%)을 확보했고, 2018년 완공됐다.
개장 당시 고군산군도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체험장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줄곧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더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유령 관광시설물로 전락했다.
이처럼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운영 위탁업체 선정 문제 때문이다. 시범운영에 나섰던 장자도 A단체는 수익 창출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적자가 누적돼 새로운 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애초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사전 준비없이 대규모 시설을 짓는 데만 급급해 수십억 예산을 들였다며 안전 우려가 커 빠르게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는 2020년 공원 철거를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낚시공원 조성 예산의 80%를 국비로 충당한 게 발목을 잡았다.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비가 투입된 재산은 처분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공원이 운영도, 철거도 못 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년째 방치된 낚시공원 곳곳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성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밀물 때 다리가 수면에 떠 오르고 썰물 때 수면만큼 내려가는 부잔교로 만들어 선박이 안정적으로 배를 댈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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