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뉴스 깊이보기]‘청소년 SNS 가입 제한’ 세계 각국이 강경책 꺼내든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1 10:42본문
피망머니상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논산싱크대막힘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군포싱크대막힘 계양구하수구막힘 의정부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아반떼 장기렌트 홈페이지 노출 탐정사무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천하수구막힘 은평구싱크대막힘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