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LH 3731억원 부과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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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1 17:29본문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20일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에서 한 어린이가 판각 작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20일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에서 한 어린이가 판각 작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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