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억이 줄줄 샜다···인건비 중복 지급·가격 부풀려 기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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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1 16:15본문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재단법인 탈세 의혹을 과세 관청에 제보했다. 해당 법인이 서울 구로구에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전면 임대하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비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지급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 포상금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씨 제보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당국이 B법인에 과세 처분을 내린 사유는 A씨 제보 내용과 달랐다. 당국은 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정작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주택 임대용으로 건물을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주장과는 다른 사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탈루 세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정보나 자료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피고(구로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재단법인 탈세 의혹을 과세 관청에 제보했다. 해당 법인이 서울 구로구에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전면 임대하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비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지급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 포상금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씨 제보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당국이 B법인에 과세 처분을 내린 사유는 A씨 제보 내용과 달랐다. 당국은 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정작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주택 임대용으로 건물을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주장과는 다른 사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탈루 세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정보나 자료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피고(구로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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