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마음껏 켜요”···‘소멸 위기’ 경북 영양서 문 연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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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06:17본문
“화장실 같은 시설이 좋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새 건물에, 시설도 좋아서 놀랐습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지난 14일 만난 라오스 출신 혼다 쑤사왓(29)이 말했다. 지난해 영양에서 3개월간 일했던 그는 올해도 계절근로자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번 돈으로 라오스에서 자동차를 샀다는 혼다의 책상에는 삐뚤빼뚤한 한글 자음이 빼곡하게 적힌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혼다는 “한국어를 잘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쉬는 날마다 공부하고 있다”며 “숙소가 좋아 내년에도 영양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니펀(34)도 “방이 넓고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어 좋다”며 “일할 때는 덥지만, 숙소에서는 마음 편히 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이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기숙사는 지난해 완공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연면적 1396㎡, 지상 3층 규모로 객실 18개를 갖춰 최대 65명까지 살 수 있다. 폐교 등 기존 건물을 고쳐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땅을 매입해 기숙사를 지은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영양군은 설명했다.
방에는 침구와 개인 사물함, 에어컨, 베란다 등이 갖춰져 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따로 마련돼 있다. 객실 밖에도 층마다 공동세탁실과 공용 화장실·샤워실이 설치돼 있다. 1층에는 식당과 다목적실이 있고 다목적실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탁구대도 있다.
이곳에는 지난달 입국한 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 20명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20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베트남과 라오스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인력으로 배치해 농가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기숙사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농가 요청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일한다. 장마와 농작물 생육기가 겹치는 7월에는 일손 수요가 비교적 적지만, 지역 대표 작물인 고추 수확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늘어난다.
식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다. 영양군이 입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접 현지 음식을 해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양군이 고기와 생선 등 식자재를 마련하면 노동자들이 입맛에 맞게 라오스식 음식을 만들고 점심 도시락도 챙긴다. 지역 농민들이 사과와 자두, 배추 등 농산물을 나눠주기도 한다.
농가도 부담을 덜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예전에는 숙소와 식사까지 농가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걸 모두 챙겨야 했는데 지금은 부담이 훨씬 줄었다”며 “폭염 사고도 잦은데 노동자들이 숙소에서는 시원하게 쉰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놓인다”고 말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내 취업자의 3~4%에 그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약 12%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북에서도 구미 건설현장과 포항 제초 작업 현장 등에서 3주 사이 이주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폭염 문제는 인권뿐 아니라 경북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력을 지키는 문제”라며 “농촌 이주노동자가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충분히 쉬도록 공공기숙사와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전체 면적이 815.9㎢로, 서울(605.21㎢)보다 넓다. 그러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5972명에 불과한 대표적인 지방소멸 지역이다. 김성훈 영양군 주무관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농번기 일손을 채워주는 고마운 손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지난 14일 만난 라오스 출신 혼다 쑤사왓(29)이 말했다. 지난해 영양에서 3개월간 일했던 그는 올해도 계절근로자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번 돈으로 라오스에서 자동차를 샀다는 혼다의 책상에는 삐뚤빼뚤한 한글 자음이 빼곡하게 적힌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혼다는 “한국어를 잘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쉬는 날마다 공부하고 있다”며 “숙소가 좋아 내년에도 영양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니펀(34)도 “방이 넓고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어 좋다”며 “일할 때는 덥지만, 숙소에서는 마음 편히 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이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기숙사는 지난해 완공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연면적 1396㎡, 지상 3층 규모로 객실 18개를 갖춰 최대 65명까지 살 수 있다. 폐교 등 기존 건물을 고쳐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땅을 매입해 기숙사를 지은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영양군은 설명했다.
방에는 침구와 개인 사물함, 에어컨, 베란다 등이 갖춰져 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따로 마련돼 있다. 객실 밖에도 층마다 공동세탁실과 공용 화장실·샤워실이 설치돼 있다. 1층에는 식당과 다목적실이 있고 다목적실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탁구대도 있다.
이곳에는 지난달 입국한 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 20명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20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베트남과 라오스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인력으로 배치해 농가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기숙사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농가 요청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일한다. 장마와 농작물 생육기가 겹치는 7월에는 일손 수요가 비교적 적지만, 지역 대표 작물인 고추 수확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늘어난다.
식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다. 영양군이 입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접 현지 음식을 해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양군이 고기와 생선 등 식자재를 마련하면 노동자들이 입맛에 맞게 라오스식 음식을 만들고 점심 도시락도 챙긴다. 지역 농민들이 사과와 자두, 배추 등 농산물을 나눠주기도 한다.
농가도 부담을 덜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예전에는 숙소와 식사까지 농가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걸 모두 챙겨야 했는데 지금은 부담이 훨씬 줄었다”며 “폭염 사고도 잦은데 노동자들이 숙소에서는 시원하게 쉰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놓인다”고 말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내 취업자의 3~4%에 그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약 12%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북에서도 구미 건설현장과 포항 제초 작업 현장 등에서 3주 사이 이주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폭염 문제는 인권뿐 아니라 경북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력을 지키는 문제”라며 “농촌 이주노동자가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충분히 쉬도록 공공기숙사와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전체 면적이 815.9㎢로, 서울(605.21㎢)보다 넓다. 그러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5972명에 불과한 대표적인 지방소멸 지역이다. 김성훈 영양군 주무관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농번기 일손을 채워주는 고마운 손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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