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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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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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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폐업 후 환불받지 못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표준약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했다. 그동안 두 업종은 헬스장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약관에는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소비자가 등록할 때는 할인가로 결제하게 해놓고 환불을 요청하면 정상가를 적용해 환불금액을 축소했다.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표준약관은 환불금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최대 10%로 제한토록 했다.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시 최소 2주 전에 업체가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또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수강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실제로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스튜디오에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물품을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수업이 중단되면 회원권도 휴강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사진)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란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는 2006년 시작된 가자지구 봉쇄조치와 반복된 전쟁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전기·수도·의약품 등 기본 서비스는 늘 부족했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2018년 살레는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행진은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다. 몇달간 평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실탄을 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살레의 평화를 향한 갈망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살레는 2021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어 2022년 입국했다. 살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한국 역사를 익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자지구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했다.
살레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살레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가자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왔단 점에서 (살레를) 인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결정을 잘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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