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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육휴 자유롭게 사용’ 비정규직·5인 미만 업체선 아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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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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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직이었지만 2019년부터 8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는데, 회사는 앞으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산 후에는 근무가 어려울 테니 그전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다.
B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그동안 해오던 회계 업무 대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임신 중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의 임원이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쓸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기도 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였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의 63.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70.9%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31.7%에 그쳤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쿠팡이 18일 발생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사과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사는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관 한 분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화재 현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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