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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전당대회 기탁비 발언’…원론적 당무개입 아니지만 과유불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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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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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댓글을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한 논평에도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면서 “당원의 당직 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당헌 8조3항에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주당 당헌 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당무개입이 금지된 국민의힘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당 안팎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올린 3건의 글에는 하루 사이 모두 55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지지층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인사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청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경선 룰에 대해 말한 것을 당무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SNS 매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개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착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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