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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출마비 4배’에 대통령까지 나서자…여당 선관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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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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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두고 기탁금 인상하자 청년 후보·당권 주자들 잇달아 비판이 대통령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 단초가 될 수도”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 기탁금 보전해주는 방식 등 논의할 듯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억~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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