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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석 “‘ABC 갈라치기’ 비판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서나”···정청래 “김, 4년 전엔 이재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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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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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기사를 인용하며 김 의원을 향해 “4년 전 이재명 공격, 이번엔 정청래 공격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을 깨야 한다”며 “반명분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명분열주의다? 그렇지 않다. 누가 저를 반명, 분열주의자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나”라고 정 의원을 겨눈 공세를 펼치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명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분열주의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정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나”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주장한 데 대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 의원은 “노코멘트 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장 선거를 못 이겨 참 아쉽다”며 “조금 더 노력하고 집중력을 보였으면 능히 이겼을 수 있고, 이겼어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구조적 다수화’를 말씀하신다”며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다. 확실하게 통합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확장 노력을 제가 당선된 다음날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 과거를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은 “4년 전 김 의원 인터뷰 기사”라며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 의원이 당시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듯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당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공격하는 것은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전당대회라 하더라도 습관처럼 4년 전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뒤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켰다”며 정 의원을 비판한 데 반박한 것이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불발된 것을 두고는 “반대한 사람이 있었기에 실패한 것 아니겠나”라며 “당대표가 돼서 다시 추진하겠다. 전 당원들에게 물어서, 뜻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주장한 ‘신천지 전당대회 집단 개입’ 의혹에 대해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인데,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시도가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정 의원이 과거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은 데 대해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동문서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관해선 “(정청래 지도부 당시)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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